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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을 맞아 서울시 25개 관할구에서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서는 공수병을 유발하는 치사율 100%에 달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각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정물량이 한정적이므로 소진시 조기 마감되오니 기간내에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접종기간 후에는 각 동물병원에서 지정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통해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정동물병원을 확인해 보시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서울시 25개 관할구 지정동물병원>
2024 서울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상세 안내
- 실시지역 : 서울시 전지역
- 접종기간 : 2024. 10.10.(목) ~10. 31.(목) 약 2주간
- 실시장소 : 서울시 각 구 지정동물병원
- 접종대상 : 3개월 이상인 모든 개, 고양이
* 동물등록 미등록 개는 접종대상에서 제외, 동물등록 후 접종가능
*개는 동물보호법상 의무접종대상이며 고양이는 시범기간이라 원하시면 맞으셔도 됩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된 경우 동물병원에서 RFID 리더기로 확인 후 접종
* 그 외 경우 외장형 칩, 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나 동물등록증 지참
- 예방접종 시술료 : 10,000원(소유자 부담)
* 약품비 무료(전액지원)
- 기타사항 :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약품 소진 시 종료되므로 동물병원에 백신 잔여수량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각 구별 광견병 예방접종 상세 안내는 아래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관할구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동물등록 안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반려견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인 동물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분들께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09월부로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 되었으며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기간이니 동물등록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여 보세요.각 구청 담당부서 연락처는 위의 표 <서울시 25개 관할구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하오니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같이 염두해 두신 분들께서는 동네 동물병원 방문하시기전에 구청에서 지정된 광견병 예방접종 가능 병원인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인지 조회해보시고 방문하세요
1. 병원 방문 : 동물등록 대행기관 등록된 동물등록병원에 방문하여 칩 또는 태그를 장착
2.: 정보 제출 :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병원에 제출
3. 등록 신청 진행 : 병원 측에서 등록 신청을 진행
4. 등록증 수령 : 정부 승인을 받고 등록증을 구청에서 수령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