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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안내

꿀렁꾸네 2024. 10. 21. 20:3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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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안내입니다.

    동물등록제도 소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봄, 가을 광견병 예방접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접종이 됩니다.

    현재 고양이는 시범사업기간중이어서 원하시는 분만 접종하시면 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절차안내

    최초 등록시에는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1. 병원 방문 : 동물등록 대행기관 등록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칩 또는 태그를 장착
    2.: 정보 제출 :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병원에 제출
    3. 등록 신청 진행 : 병원 측에서 등록 신청을 진행
    4. 등록증 수령 : 정부 승인을 받고 등록증을 구청에서 수령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동물등록 변경신고의 경우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10일 소요
    신청서 :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변경>1.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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